대체복무제도와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병역법에는 많은 역종이 존재합니다.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술요원, 선상근무예비역 등등. 그중에서도 최근에 생긴 것이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인데 오늘은 대체복무제도에 의해 생겨난 대체역의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역이란? 대체역이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대체역 제도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군 복무 거부자로 하여금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대신하여 ..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