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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연기(대상, 방법, 절차 등)

by 예비군 옵하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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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_입영_연기
[재학생_입영_연기]

달력을 보니 벌써 11월의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계신 병역준비역이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쯤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병역 의무를 언제쯤 해결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대를 연기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재학생 입영 연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학생 신분)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이나 수료 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부서]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38)

 

 

입영 연기의 대상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판정검사의 결과를 받은 사람, 대체복무역 소집 대상자 중에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입니다.

1.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

2.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각종 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 포함)

3. 대학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 포함)

4. 사법연수원

※ 병역의무를 연기하기 위해서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8조에 의거하여 입영 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 절차

본인의 입영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고등학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등록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이 연기 처리됩니다.

*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유로 입영 연기 시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 등의 연기 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의 2 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01호의2서식] 외국 교육기관 재학생 입영 등 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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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제한 연령]

1. 고등학교 : 28세

2. 전문대학 : 2년제는 22세, 3년제는 23세

3. 대학 : 4년제는 24세, 6년제는 26세,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는 27세

4. 대학원(석사과정) : 2년제는 26세,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 초과 과정은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는 28세,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28세

* "제한 연령까지"란 제한 연령에 도달한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나이 계산은 당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1. 퇴학, 제적된 사람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3.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4.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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