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즉, 국내 여행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적과 이유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으신 분들 중에 24세 이상인 분들은 국외 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 됨을 알고 계신가요? 출국 수속을 진행하면서 곤란한 경우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읽어 보시고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여행 허가 절차란?
병역의무자로서 허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25세 이상자 중에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 중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현재 복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 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2. 보충역 또는 대체역 중 아직까지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무요원
4.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 수의사·예술 체육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제한 대상자
1.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 여행 허가와 관련하여 과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등 )로서 국내에서 영리 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 면제 또는 병역 연기처분이 취소되었던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7. 공익복무(특기 활용 봉사활동)를 마치지 못해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국외 여행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의 질병 치료
3.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신변)의 정리
국외 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1. 국제회의 및 국제 경기(전지훈련 포함)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 교류
3. 수출시장 개척 또는 수출입 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 파견 공무원 및 취재 기자
7. 국외 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 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고등학교 28세 등 사례별 제한 연령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참조)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외 여행 허가 기관 및 절차
[방문 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 국제공항 병무민원센터(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인터넷으로 국외 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 민원(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전송 또는 FAX, 우편으로 송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 여행 허가서"를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및 절차
[방문 접수] 체재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 병적지를 관할하는 지방 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민원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전송 또는 FAX, 우편으로 송부)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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