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병무청에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 군에 입대하라는 통지서인 줄 알고 당황스러웠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번 글은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 열한 번째로서,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동원령 선포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 작전을 위해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각 군에서 필요한 병력동원 인원에 대하여 병무청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각 지방병무청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선정하고 동원될 부대를 평시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종류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본인이 수신 동의한 E-mail, 모바일 앱(e-병무 지갑, 병무청 앱 또는 카카오 톡)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통지서는 병력동원, 병력동원(부분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3가지 종류를 색상에 따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1.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분홍색) : 동원령 선포 시 사용
2.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 통지서(흰색) : 부분동원령 선포 시 사용
3.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파란색) : 평시 동원훈련 시 사용
동원령 선포 시 행동 요령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동원령이 선포되면 예비군들은 병무청에서 사전 교부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나 연초에 소집부대에서 발송한 지휘서신을 확인한 후에 예비군복을 입고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됩니다.
입영 일시 계산 방법(예시)
1. 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을 경우
소집통지서에 동원령 선포일로부터 1일째 되는 날 14시까지로 표기되어 있다면, 3월 2일 14:00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해야 합니다.
2. 부분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을 경우
소집통지서에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시간으로부터 20시간 이내 까지로 표기되어 있다면, 선포시간부터 20시간이 경과한 3월 2일 06:00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해야 합니다.
3. 용어 설명
- M : Mobilization(총동원)
- PM : Partial Mobilization(부분동원)
- 집결지(모이는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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