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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과 비상대비계획

by 예비군 옵하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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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맑고 단풍은 저마다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는 가을이 깊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예비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동원과 비상대비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동원이란?

국가동원은 전쟁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사회·군사 등 국가의 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군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정부는 평상시와 같이 모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국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국가동원 대상 자원

[인력자원] 1.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제2국민역 등 2. 중점관리지정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3. 과학 기술자,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만 19세부터 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물자] 1. 무기, 탄약, 화학, 기타 군용 물자 2. 식량, 식료품, 생수, 담배 및 주료 3. 피혁류, 피복류, 화공류, 고무류, 기타 공산품류 4. 전기, 연료 및 그 기기, 기구류, 소방기기류 5.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6.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 선박, 건설기계, 하역장비, 기타 수송 및 건설용 장비 7. 건물, 토지, 토목건축용 물자, 공작물과 그 부속류 8. 전산장비, 통신설비 및 통신용품, 기타 통신용 물자 9. 물의 사용권 10. 광업권, 어업권, 조광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11. 사회복지, 산업안전, 연금, 문화,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업체] 1. 동원 대상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수출입, 보관, 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2. 운송, 하역, 동력, 준설, 통신, 전자, 보건, 의료, 기계, 화학, 제강 및 제철, 토목, 건축, 금융, 조폐, 인쇄, 보도, 환경, 인력개발,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 단체 및 기관

 

 

국가동원 대상 자원의 관리

국방부를 포함하여 각 행정기관은 전쟁이나 국가적인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인력, 군에 필요한 물자와 관공서에 필요한 물자 및 민수용 물자 등의 소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일정별로 정해진 시기까지 행정안전부에 소요를 계획화하여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자원별 각 담당기관은 필요한 자원 소요 대비 공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 방문과 서면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반의 동원 능력을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동원 소요와 동원 능력을 고려하여 각 기관 또는 업체별로 필요한 대상 자원과 동원 단계, 필요한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동원 책임량을 지정하고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동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비상대비계획이란?

비상대비계획이란 국가 차원에서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우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과 훈련 등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실정에 맞는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비상대비계획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계획의 내용

우리 정부는 6·25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1969년부터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완 및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에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쟁이 발생할 징후가 있거나 실제 발생했을 경우 각 기관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어떻게 동원하며,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계획화되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충무계획의 주요 내용

[군사작전지원] 1. 인력, 장비, 물품 지원 2. 예산 지원 등 [국민생활 안전] 1. 식량,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 2.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 3. 부상자 치료, 피난민 구호 등 [정부기능 유지] 1. 행정기관의 전시체제 운영 2. 행정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 운영 3. 정부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등

 

 

<자료출처=행정안전부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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