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원 동원과 병력 동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by 예비군 옵하 2022. 10. 24.
반응형

지난 글에서 국가 동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범위와 종류가 많아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있도록 정리를 해달라는 의견을 주셔서 자료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역 후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동안 직접 체감하게 되는 동원 훈련과 연계된 인원 동원의 한 부분인 병력동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원 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동원령이 선포된 때 부대에 필요한 소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제처의 법령 정의 사전에 의하면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 포고나 대적 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 또는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였거나 대적 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 단체에 대한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 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합니다.

 

 

인원 동원의 종류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원 동원에는 병력 동원, 전시 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이 있으며,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편성되시면 대다수 인원들이 병력 동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기술인력동원은 국내외 기술자격 법령에 의한 면허 및 기술자격취득자, 과학기술자, 문화예술인인 19세 이상 60세 이하인 남녀가 대상이며, 전시 근로소집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병력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부대 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지방 병무청장은 평시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소집부대별로 지정하고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 대상은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 지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 중에서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간부는 6년 차 이내, 병은 4년 차 이내의 최근에 전역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동원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지역별 거주 인원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별 병력 수의 불균형으로 적격 특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또는 비 적소 특기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을 확산하여 지정함으로써 원거리 부대로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의 구분

병력동원소집(총동원)은 전시·사변 등 유사시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 충원을 위한 동원이며, 입영시기는 국가동원령 선포 후이며, 입영부대는 병력동원 소집부대입니다. 통지서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로 교부되며 용지의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부분동원소집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 등 국가비상사태 시 특정 지역의 일부 부대에 국한하여 조기 증편을 위한 동원입니다. 입영시기는 부분동원령 선포 후이며, 입영부대는 부분동원 소집부대입니다. 통지서는 "병력동원(부분동원) 소집통지서"로 교부되며 통지서의 색깔은 흰색(백색)입니다. 소집권자는 병력동원소집이나 부분동원소집 둘 다 지방 병무(지) 청장이며 신문, TV, 라디오, 전화 등으로 공고하게 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전년도 12월에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 교부됩니다. 입영시기와 장소는 "M(동원령 선포일)+1일 00:00 / 00 초등학교"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원령 선포 시 행동 절차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사전에 교부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나 "병력동원(부분동원) 소집통지서(백색)"에 기재되어있는 입영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동원령이 선포되었고 입영 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1월 2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셔야 되며, 입영 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의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1월 8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됩니다.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1월 1일 12시에 선포되었다고 가정하고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시간부터 20시간 이내라면"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시간부터 20시까지인 1월 2일 08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분동원령 선포 없이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부분동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통지서에 기록되어있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의 입영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셔야 합니다. 입영 일시 등은 위의 예시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원령의 종류

동원령에는 국가동원령과 부분동원령이 있습니다. 국가동원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시 국가의 이용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전국적인 규모로 동원하는 것입니다. 부분동원령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 발생이나 적의 포격·침투·도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특정 자원을 동원하거나 일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병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료출처=국방부 www.mnd.go.kr, 병무청 www.mma.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