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이 뭐고 총동원은 뭔지? 그런데 또 하나... 부분동원은 뭔지?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비군입니다. 이번 글은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 다섯 번째 글로서 위의 세 가지 동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식 차원에서라도 예비군동원과 총동원(부분동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의 종류와 개념
1. 예비군동원 :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과 중요시설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예비군법」에 근거하여 지역 단위로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2. 총동원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부대의 증·창설 및 손실 보충 등을 위해 「병역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제도입니다.
3. 부분동원 : 국지도발, 전시 초기 등 총동원 이전에 일부 지역에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제도입니다.
예비군동원
1. 발령권자 : 국방부 장관(수임군부대장 위임 가능)
2. 대상 : 예비군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 내 모든 예비군(행정구역 단위)
3. 임무 : 중요시설, 병참선 등 방호
4. 지역별 집결시간 : 예비군동원 발령 지역 및 인접 시·군·구(6시간 이내),
상기 지역 외의 육상 지역(24시간 이내), 섬 지역에 있거나 어선 승선자(48시간 이내)
총동원
1. 선포권자 : 대통령
2. 대상 : 동원지정 예비군(통상 1~4년 차 예비군)
3. 임무 : 소집부대로 입영하여 군사작전 수행
부분동원
1. 선포권자 : 대통령
2. 대상 : 부분동원지정 예비군(통상 1~4년 차 예비군, 국지전이나 전쟁 초기 긴요 부대)
3. 임무 : 소집부대로 입영하여 군사작전 수행
<자료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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