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최신]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의 다른점

by 예비군 옵하 2022. 11. 26.
반응형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두 번째 글입니다. 과거에는 전역할 때 예비군에 관련된 교육이나 참고할 내용이 없어서 전역 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날아온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에 부랴부랴 훈련을 다녀왔었는데... 많은 것이 변화되고 정보를 얻기 편리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2022년 대비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2022년 기준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관련 글을 같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원훈련

1. 훈련 대상

   -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간부 예비군 : 전역 후 6년 차 까지

   - 병 예비군 : 4년 차 까지

 

2. 동원훈련 진행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간 실시되며, 훈련장소는 동원 지정된 부대의 주둔지나 소속 부대의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이때 원거리 소집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입영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소집부대까지 단체수송(왕복)을 하게 됩니다. 원거리 소집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지역별 예비군 거주 인원과 군의 동원 소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소집부대는 많고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거주 인원의 편차로 인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중 일부를 소집하여 부대단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참고사항

동원 지정된 부대는 전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매년 동일 부대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소지 이전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병무청에서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또는 직장의 예비군부대나 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에 유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되, 답변이 제한될 경우에는 동원훈련에 우선 응소해야 하며, 동원훈련 일자에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동원훈련을 연기 처리합니다.

병무청_홈페이지

 

 

 

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에는 지역방위 목적의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이 있습니다.

1. 기본훈련 : 지역방위작전의 필수 전투기술훈련

   - 대상 : 예비군 5~6년 차 병, 학생 예비군, 예비군 훈련 일부 보류자

   - 시간 : 8시간 훈련

 

2. 작계훈련 : 주소지·직장의 방어훈련

   - 대상 : 병 예비군 5~6년 차

   - 시간 : 전·후반기 각 1회(6시간), 총 12시간 훈련

 

3.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 미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 훈련

   - 대상 : 예비군 중에서 동원훈련 미참가자(연기, 무단불참 등) 또는 동원 미지정자

      * 동원훈련 미참가자 중에서 지정된 소집부대에 그해 재입영훈련이 있을 경우 재입영훈련을 부과합니다.

   - 시간 :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은 2박 3일 입영 훈련, 육군 및 해군 병은 4일간 출·퇴근 훈련(총 32시간)

예비군_홈페이지

 

 

 

<자료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 글]

2022년 기준,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의 다른점은?

병무 관련 용어, 병역의 종류 등 총정리

[2022년 최신] 전역 후 예비군 복무는 어떻게 할까요?

[2023년 최신] 예비군 편의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1/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