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거나 현재 현역 복무 중이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역 후 실시하게 되는 예비군 복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편성 대상
예비군 편성은 병으로 복무하신 분을 기준으로 예비군법에 의하여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되게 되어 있으며 9년 차부터는 예비군 편성에서 해제되고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참고로 병으로 전역한 경우 병역의무는 40세까지 입니다. 하지만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 인사법 제8조에 나와 있는 현역 연령정년(하사는 40세, 중사는 45세, 소위~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지원자의 경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한 날로부터 2년간 예비군으로 복무가 가능하며 본인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전역한 연도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인 올 해를 기준으로 본인이 2020년에 전역하셨다면 2년 차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0년 차(2020년), 1년 차(2021년), 2년 차(2022년), 3년 차(2023년), 4년 차(2024년), 5년 차(2025년), 6년 차(2026년), 7년 차(2027년), 8년 차(2028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도입니다. 전역한 월과 일은 예비군 연차 계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군 편성은 지역별, 직장별로 편성됩니다. 지역예비군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직장예비군은 기업, 대학, 국가기관 및 중요시설,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방호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역 복무를 마칠 때 신고하는 것을 전역신고라고 하는데 이유는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민방위 훈련과 관련하여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던데 각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자가 있습니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차별 예비군 훈련
전역 후 예비군 훈련 진행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보편적인 훈련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역 당해인 0년 차에는 예비군 훈련이 없습니다.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병력동원 대상으로 지정되신 분은 동원훈련이 2박 3일 입영훈련으로 부과되며, 병력동원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동미참훈련이 2박 3일 또는 32시간 출퇴근 훈련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원훈련의 담당은 병무청 또는 각 지방병무청이며, 동미참훈련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훈련의 연기나 각종 행정처리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시 병무청이나 지역 예비군부대에 유선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나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처리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5년 차와 6년 차 예비군은 매년 총 20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 기본훈련 8시간과 작계훈련을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6시간씩 총 12시간입니다. 7년 차와 8년 차에는 추가로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은 없으며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부과된 훈련 중에서 미이수한 훈련이 부과됩니다. 학생 예비군의 경우에는 예비군 복무 연차와 관계없이 매년 기본훈련 8시간만 부과되는데, 기타 보류자에 대한 대상별 구체적인 조건과 훈련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예비군의 이념은 '예비군은 호국의 투사로서, 군경의 전우로서, 국민의 자제로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범국민적인 자유 방위의 역군이다.' 예비군의 사명은 '예비군은 유사시 현역 군부대의 확장을 위하여 참여하고 적의 침략과 파괴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며 자주국방 의식의 배양을 위하여 선봉이 된다.'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입니다.
<자료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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