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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by 예비군 옵하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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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직장과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동원훈련을 앞두고 연기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원훈련의 연기 사유와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화면
[ 병무청 홈페이지 화면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처리기준은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질환자(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비서류는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장애인은 행정관서에 조회하여 처리, 보건소에서 전염병 환자로 관리 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처리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처리기준은 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입니다. 구비서류는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또는 장례식장 확인

 

 

천재지변 등 재난

처리기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인 경우입니다. 구비서류는 구·시·읍·면장 발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출국 예정

동원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첫 번째 일요일까지 국외 출국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 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합니다. 구비서류는 항공권 사본 등 국외 출국 예정 증빙서류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처리기준은 시험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완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입니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접수기관에 접수 여부 확인)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등 응시

처리기준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 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 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에서 제외됩니다. 구비서류는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처리기준은 기술분야 자격 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입니다. 구비서류는 교습학원의 재학증명서 및 출석 여부 확인증서입니다.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및 대학(원) 수업 수강 등

처리기준은 방송통신, 원격 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 하는 사람이 출석 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 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 수강 일자 또는 학교 시험 응시 일자와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 응시는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입니다. 구비서류는 재학 여부 및 시험 일정 확인을 위한 수강 신청, 시험 응시 등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본인 결혼, 부모 회갑 등

처리기준은 본인 결혼 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후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 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부모나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 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소집 기간 2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21일 전 출산, 유산 포함), 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된 때)입니다. 구비서류는 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증(주민등록·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등명서 등 포함), 배우자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휴직 증명서입니다.

 

기타 인정 사유

주요 운동·기능 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이나 승진 시험, 주요 업무 수행, 저소득층 생계보장, 농·어업종사, 재판 출석, 재감, 대체역 편입 신청,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기준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 안내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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