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훈련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군 홈페이지」와 직접 방문해서 예비군 훈련의 연기 방법부터 연기 사유, 구비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훈련 무단 불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연기란?
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 훈련의 다음 시행 시기로 미룬다는 의미이며 연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예비군법 제5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8조
연기 절차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훈련 소집 통지 → 연기 사유 발생 → 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 훈련 연기 메뉴 선택 → 훈련 연기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탑재(발송) → 연기 타당성 판단 → 연기 처리 결과 통보. 직접 훈련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훈련 소집 통지 → 연기 사유 발생 → 소속된 예비군중대 방문 → 훈련 연기 원서 작성/구비서류 제출
훈련 연기 신청 또는 문의사항
일반훈련의 경우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사람은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를 방문하여 훈련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된 예비군중대에서 연기 승인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본인에게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문의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소속 예비군중대(Home > 나의 훈련정보 > 소속부대알림)에서 확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을 하거나 전화(1588-90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훈련 무단 불참 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되기에 절차와 사유, 구비서류 등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시면 전화를 하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2014년에 1년 차로 편성된 예비군부터 적용)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처리기준은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이거나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입니다. 구비서류는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2일 이상 훈련 연기 시) 또는 진료확인서(발급일 기준 적용),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입니다.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처리기준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 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입니다. 구비서류는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 증명 자료입니다.
[천재 지병 등 재난] 처리기준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인 때입니다. 구비서류는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입니다.
[출국(예정)] 처리기준은 국외체류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이며,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하여 직권 연기 처리합니다. 소속 예비군지휘관에 의해 직권으로 연기 처리하므로 별도로 훈련 연기를 신청할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 또한 없습니다.
[각종 시험 응시] 각종 시험(제한 없음. 병무청 동원훈련과의 차이점)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입니다.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 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합니다.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횟수를 포함합니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이외에 연기사유로는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주요 운동·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주요 업무 수행, 농·어업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예비군 홈페이지의 훈련 연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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