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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일정 자율선택, 휴일/전국단위훈련 적극 활용하세요.

by 예비군 옵하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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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바쁜 시기에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으시면 짜증 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훈련 일정 자율선택과 휴일/전국단위 훈련에 대한 내용이니 잘 읽어 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일정 자율선택이란?

훈련 일정 자율선택이란 예비군이 본인의 훈련을 예비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공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훈련은 건제 유지가 필요한 훈련인 동원훈련이나 동미참 입영훈련 등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1차·2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출·퇴근이 가능한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몇 번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이 부과되는 과정은 해당 훈련 대상인 예비군에게 각 지역예비군중대에서 훈련을 부과한 후, 훈련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지된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훈련 소집일 23일 전(신청일 포함)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때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결산을 실시하여 모바일 소집통지서, 우편 등으로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에게는 별도로 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훈련을 신청한 후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무단 불참' 처리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화면
[ 예비군 홈페이지 화면 ]

 

 

휴일 예비군 훈련이란?

예비군 훈련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을 신청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미참훈련은 통상 4일(32시간) 간 훈련을 받아야 됨으로 이런 경우에는 8시간만 이수한 것으로 결과 처리되어 차후에 24시간 별도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단위 훈련이란?

본인이 속해 있는 예비군부대에서 편성한 훈련장이 아닌 전국의 예비군훈련장 중 본인이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훈련 입소가 불가합니다. 신청 가능한 훈련의 종류는 휴일 예비군 훈련과 동일하게 출퇴근이 가능한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만 가능합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부과된 훈련시간(통상 4일, 32시간)을 이수해야 그 해에 부과된 동미참훈련을 완전히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며, 남은 훈련 훈련시간은 다음 또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전국단위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장의 수용 가능 인원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절차

예비군 본인에게 통보된 훈련과 동일한 종류의 훈련에 대해서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타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훈련 일정을 훈련일 30일 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신청은 훈련 실시 3일 전까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제한될 경우 훈련 실시 3일 전까지 자신이 속한 지역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도 신청 후 연기 신청 없이 불참하게 되면 '무단 불참'으로 처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인터넷 접속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국단위 훈련 메뉴 선택 > 훈련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통지서 출력 > 훈련 참석의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훈련 신청을 삭제(취소)는 신청일 당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신청일 이후에 부득이하게 취소(또는 연기) 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원소속 예비군부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내역의 변경(수정)은 1회로 제한되며 훈련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일이 27일이면 23일 23:59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훈련 결과 처리

예비군 본인이 신청한 훈련일의 지정 시간과 장소에 입소하여야 합니다. 훈련을 신청하고서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 불참'으로 처리되며 해당 훈련은 차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3차 훈련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훈련 신청자료를 근거로 고발 조치가 되어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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