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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소집, 병력동원후순위조정이 뭔가요?

by 예비군 옵하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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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인 줄 알았는데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비군 원격교육이 진행 중인데 다들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에서 병력동원소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전시 근로소집과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병무청이나 주소지 예비군중대로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시 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지방 병무청장은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를 평시에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를 전시 근로소집이라고 합니다.

 

 

전시 근로소집의 대상은?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에서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전시 근로역(단, 「국가기술 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병역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됩니다).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 지정 및 동원령 선포 시 입영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 중 시·군·구 단위로 거주지에서 소집부대까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방 병무청장이 지정합니다. 신문·방송 등 공고를 통해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평시에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교부된 전시 근로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입영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입영 일시를 계산하는 예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이란?

병력동원 및 전시 근로소집 후순위 조정은 병력동원 및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 동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후순위 조정 승인대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병력동원 또는 전시 근로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여 "전시에도 병력동원 또는 전시 근로소집이 되지 아니하고 국가 동원 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방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제도입니다.

 

 

후순위 조정 승인 대상자

병역동원소집 대상자는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이며,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병력동원 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자(5~8년 차), 전시 근로역입니다.

 

 

후순위 조정 요청 절차

후순위 조정 대상 기관 및 업체의 장이 후순위 조정 대상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순위 조정 요청자 명부를 2부 작성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 또는 지방 병무지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지방 병무청장 또는 지방 병무지청장은 지역별, 계급·병과(특기) 등 소집부대의 동원 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 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요청한 기관(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군부대 소요에 부족한 계급·병과(특기)의 자원은 후순위 조정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신상 변동자 통보

후순위 조정 대상 기관 및 업체의 장은 후순위 조정된 자가 퇴직 또는 보직 변경 등으로 대상 직위에서 해임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병무청장 또는 지방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예비군은 신상변동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분과 연차에 해당되는 훈련이 부과되게 됩니다.

 

 

병력동원(전시 근로) 소집 후순위 대상 직위

1. 전시 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각 부·처·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의 비상계획업무 담당 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의 민방위, 인력 및 물자동원, 주민통제 담당 공무원. 병무청 직원 및 전시 병무행정분야 복무자로 임명된 시·도 및 시·군·구의 공무원) 2.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 요원 3. 방위산업체의 필수요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기술직종에 6개월 이상 복무자.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인력동원 담당자. 물자동원 담당자.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의 방위산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요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무설연구소 및 민법 등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연구소의 방위산업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박사급 연구요원) 4. 동원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업종별 필수 기술요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기술직종에서 6개월 이상 복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및 산하기관 중 중앙통신운영센터 또는 공중 전기통신시설 분야의 기술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인력동원 담당자. 물자동원 담당자) 5. 그밖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필수요원(지역 예비군부대의 간부로 임명된 예비군 소대장, 부중대장 등. 세부 대상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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