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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동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by 예비군 옵하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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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이 된 이후로 병무청에서 병력동원과 관련된 소집통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훈련 일정인 줄 알고 날짜를 확인하면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당혹스러웠던 경험... 그래서, 이번에서는 병력 동원의 상위 개념이 되는 우리나라의 동원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동원의 정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한 나라의 인적·물적·기타 제반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원의 필요성

현대전의 특징인 국가총력전, 단기 속결전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도의 동원 준비태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동원 준비태세는 현존 군사력과 전쟁 억지력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평상시 적정 규모의 상비전력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합니다.

 

 

동원의 목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민간 수요에 대한 적정한 수급을 통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총력전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동원의 종류(구분)

동원은 동원의 목적, 동원 대상 자원, 동원의 범위, 동원 시기, 동원의 형태, 동원 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동원 목적] 관수 동원, 군수 동원, 민수 동원. [대상 자원] 인원 동원(병력 동원, 전시 근로소집, 인력 동원), 물자 동원(산업 동원, 수송 동원, 건설 동원, 정보통신 동원), 기타 자원 동원(재정금융 동원, 전시지원협정 동원). [동원 범위] 총동원, 부분동원. [동원 시기] 전시 동원, 평시 동원. [동원 형태] 정상 동원, 긴급 동원. [동원 방법] 공개 동원, 비밀 동원

 

 

동원 관련 법령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병역법 제46조 병력동원소집] 지방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 동원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기타] 헌법 제76조 제2항,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예비군법, 대통령 훈령 제284호(국가 전쟁지도지침) 등

 

 

부분동원

부분동원은 충무 3종 사태 시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충무 3종 사태 선포 시「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로 관리되다가 발령과 동시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에서 심의·의결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습니다. 충무 3종 사태 시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만 공포하며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충무 2종 사태 시에 공포합니다. 부분동원은 군사적인 면에서 평시 국지도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위협 상황에 따라 맞춤식으로 긴요한 전력을 조기에 동원하여 적의 위협에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동원자원의 일부만을 동원함으로써 총동원에 비하여 국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충격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역과 대상의 일부만을 동원하는 탄력적인 동원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비상사태 시 부분동원을 시행함으로써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초전 대비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동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 위기의 조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총동원

총동원은 충무 2종 사태시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충무 3종 사태 없이 충무 2종 사태가 바로 선포되었을 경우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의결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법률로 공포합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법률(안)을 법률로 유효화합니다.

 

 

<자료출처=국방부 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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