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의 네 번째로서 병역의 종류와 예비군이 된 후 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병역의 종류와 연차에 대한 개념과 연차별로 부과되는 예비군훈련의 종류에 대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방부의 예비군훈련 지침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의 종류와 이행과정
1. 우리나라는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총 6종류로 구분합니다.
* 대체역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우리나라 남성들의 병역의무 이행과정은 18세에 병역준비역이 되고,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3. 여러분들이 현역 복무를 마칠 때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전역 신고'라고 하는 이유는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4. 현역 복무를 마쳤다고 병역의 의무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닙니다. 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전역 후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며, 병역 의무 역시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입니다.
5. 간부로 전역한 경우에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며, 병역의무 역시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입니다.
6. 예비군훈련은 병사와 예비역 간부 모두 6년 차까지 부과됩니다. 예비군훈련 또한 전부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계속 훈련 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예비군훈련 부과의 개념
예비군훈련은 전역 후 개인 신분별·연차별로 부과됩니다. 즉, 개인마다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부과되는 훈련의 종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훈련 내용(종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동원]
- 2023년(0년 차=전역 당해연도) : 예비군훈련 없음
- 2024년(1년 차), 2025년(2년 차), 2026년(3년 차), 2027년(4년 차)
: 동원훈련(2박 3일 입영훈련) 또는 동미참훈련(2박 3일 입영훈련 또는 32시간 출·퇴근 훈련)
- 2028년(5년 차), 2029년(6년 차) : 기본훈련(8시간)+작계훈련(총 12시간 : 6시간 × 2회)
- 2030년(7년 차), 2031년(8년 차) : 미이수 훈련
[훈련 보류자인 경우]
1. 학생예비군 : 예비군 1~6년 차까지 매년 기본훈련(동원보충대대훈련) 8시간을 시행하며, 이월된 훈련은 8년 차까지 부과됩니다.
2. 기타 보류자 :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아래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 글]
[2022년 최신] 전역 후 예비군 복무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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