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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와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by 예비군 옵하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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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는 많은 역종이 존재합니다.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술요원, 선상근무예비역 등등. 그중에서도 최근에 생긴 것이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인데 오늘은 대체복무제도에 의해 생겨난 대체역의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역이란?

대체역이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대체역 제도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군 복무 거부자로 하여금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무 개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편입 신청 시 신분 등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36개월의 복무를 마치게 되면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고, 소집해제된 다음 해부터 8년 차까지는 예비군대체복무에 소집되며, 40세가 지나면 면역됩니다. 예비군에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를 하며,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대체역 편입 시 예비군 연차를 적용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대체복무요원은 제외)이 됩니다.

 

 

대체역 소집과 복무

[대체복무요원 소집]

연간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이 결정되면 대체역 편입일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다만, 재학생 등은 병역이행일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할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연기가 됩니다.

[대체 업무]

대체역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기관인 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 등 교정시설에서 소집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합니다.

[복무분야(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

급식(식자재 운반 및 조리·배식 보조, 식당 환경정리 등),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창고 관리 등),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공공 서고 관리, 교정교화 업무 보조 등),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

* 대체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 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

[복무관리 주체]

대체복무기관인 교정시설을 소관 하는 법무부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대체복무기관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합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복무 /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하고, 이탈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대체역 편입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하고, 경고 1회마다 5일씩 복무를 연장하며, 사유에 따라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대체역 편입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예비군대체복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기간은 예비군대체복무 1~6년 차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도소, 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연차별로 합숙 형태로 복무합니다.

[대체복무 시행기관 안내]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대체복무담당자(02-2110-3983)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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