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입소 시간에 늦어 입소를 거부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불가항력적인 합리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비군훈련장에서 지정된 시간에 입소를 하지 못하면 당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 여섯번째 글로서, 예비군훈련 입소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훈련 유형별, 군 별 입(퇴)소 시간
1. 동원훈련(2박 3일), 동미참훈련(2박 3일) ☞ 입영 훈련
- 입소 시간 : 육군과 제주도 지역은 12:00, 공군·해군은 13:00
- 퇴소 시간 : 17:00
2.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1일) ☞ 1일 단위 출·퇴근 훈련
- 입소 시간 : 09:00
- 퇴소 시간 : 18:00
3. 작계훈련
- 작계훈련 시행부대 통제(6시간 기준)
※ 훈련소집통지서에 나와 있는 입소 장소와 시간 준수
원거리 입영훈련 시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중 입영 훈련의 퇴소 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 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2시간) 이상은 1~2시간 조기 퇴소가 가능합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훈련 입소 시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9시 입소가 제한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10시 범위 내에서 입소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비군훈련 입소시 지켜야 할 사항
1. 입소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에는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개인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소 시간과 훈련 장소를 사전에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예비군훈련에 입소할 때에는 예비군복과 전투화 등 지정된 복장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자료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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