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의 세 번째로서 예비군훈련 불참 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는데 이에 따른 불참 시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훈련 연기 신청을 잘하셔서,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훈련 유형별 불이익
1. 동원훈련
- 대상 : 연기 원서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고발 후 재소집 또는 동미참 훈련 부과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경험적 조언 : 동원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한방에 바로 고발 조치되어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훈련 시간이 긴 만큼 지역예비군훈련보다 금액도 더 많습니다.
2. 지역예비군훈련
- 대상 : 3차 훈련 부단 불참 시 고발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훈련 종류별 연기 사유 발생 시 조치(연기 신청) 방법
1. 동원훈련
: 소집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앱 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지역예비군훈련
: 소속 예비군중대에 소집일 전일까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군중대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3. 훈련 종류별 연기 사유와 필요한 서류
: 본문 아래의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글]에서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연기 사유 발생 시
동원훈련 및 지역예비군훈련 모두 갑작스러운 연기 사유 발생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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