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 아홉 번째 글입니다. 매년 동원훈련이나 예비군훈련에 참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비가 개인별로 지급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2023년에는 항목별로 얼마나 지급될지 아직 발표된 것은 없으나, 최소한 본인이 받아야 될 보상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과 관련된 예비군훈련 보상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동원훈련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개인별로 여비와 식비 등을 포함하여 각종 보상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훈련 입소 시 개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되며 적절한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훈련부대나 소집부대,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동원훈련(동미참 입영훈련 포함) 참가 시
1. 입소 시 : 입소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단, 30km 이내, 개별 입영자는 식비가 제외됩니다.
2. 퇴소 시 : 귀가 여비(교통비), 보상비
※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여비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역예비군훈련 참가 시
1. 기본훈련·동미참훈련 : 교통지, 중식비(실비) 지급
* 교통비는 1일 단위로 현금 지급되며, 급식은 부대별 여건에 따라 제공(도시락 등)됩니다.
2. 작계훈련 : 급식 지원
예비군 부상자 보상 지원
1.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입퇴소 포함)에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 지원
* 각 군에서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 등 지급 여부 결정
2. 관련 서류 접수 및 보상절차 문의 : 소집부대(훈련부대)
단, 동원훈련 입소 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절차 문의 : 지방병무청
<자료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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