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워낙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기에 본인의 부주의나 심실 질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 훈련 통제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하였지만, 세상일은 알 수 없기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글과 다음 글에서는 예비군 훈련 및 임무수행에 따른 보상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예비군 훈련 및 임무수행 중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재해보상금]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 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 2 제1항 전단 및 단서).
[휴업보상금]
○ 예비군 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 2 제1항 전단 및 단서).
○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 가구의 월 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지급 기간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제1항).
※ 휴업보상금 결정 기준[「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587호, 2021. 10. 5. 발령, 2021. 10. 14. 시행) 제7조 제3항]
1. 입원 기간은 휴일에 관계 없이 전 기간을 보상
2. 외래 치료 기간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일자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외래 치료일을 휴업 보상(다만, 휴일에 치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래 치료일은 보상하지 않음)
3. 휴일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래 치료일은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근무 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4.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 대원으로서 부상 치료로 인한 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음(다만, 휴직 기간 중 치료 기록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등 부상 치료와 휴직 간에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5.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 대원으로서 부상 치료로 인한 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상 정도와 진단서의 향후 치료 기간, 마지막 치료일 및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음
보상 대상자
보상 대상자의 구분
○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 제1항).
○ 보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과 그 가족
2.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과 그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전몰군경과 그 가족
4.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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