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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가문도 '병역명문가'인지 확인해 보세요.

by 예비군 옵하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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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또는 수행하셨던 여러분들에 감사와 고마움의 예의를 표합니다. 한 번쯤 들어 보셨던 명역 명문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명역 명문가 제도의 취지와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소개 페이지

 

 

명역 명문가 제도의 취지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법이 시행된 지 60여 년이 지나고, 6·25 전쟁을 치르는 등 많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은 국가을 위하여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배 경하에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병역 명문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의 의미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하고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3대 가족에는 조부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와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을 포함합니다.

 

 

신청 자격

가족으로 구성된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경찰·의무병·해양경찰·의무소방원·경비교도대원·상근예비역을 포함하여 병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과 복무 중인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사람. 국민방위군·학도의용군·역무원 등 비군인의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연중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2월 경에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심의를 통해 그 해의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표창 및 부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 2월 1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선정된 가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일 이후에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은 2023년에 심사가 진행되고 2023년 병역명문가로 등록이 됩니다.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대중 매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높이고 병역이행의 우수한 사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방 병무(지) 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의 3대가 확인이 가능한 자료), 기타 관련 서류

 

 

명예심과 자긍심 제고

병역명문가증 발급(선정 시 교부), 병역명문가 시상식(9월), 병역명문가 증서·패 수여식(지방병무청, 10월), 대통령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 전달,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 병적증명서 상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현충일·국군의 날 등 중요한 행사 초청, 병역판정 옴부즈만 및 정책자문위원 등 열린 병무행정 참여, 병역명문가 대상자 사망 시 조화 전달, 안보현장 견학

 

 

우대 및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시설 이용 시 입장료, 주차료 및 이용료 등 면제 또는 할인 등의 우대 혜택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대와 지원 혜택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정 제외 대상

방위로 복무하신 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교대 예비역 하사(RNTC), 해군 예비역 장교(하사), 특수 전문요원, 자연계 교원 요원, 귀휴전역(정교사), 공중보건 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단기간 군 복무한 사람. 질병 또는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군 인사법상 결격 사유로 임용에서 제적되거나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부사관.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 복무 중인 사람(단,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람,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에 의한 진급 낙천과 현역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군 복무 중 탈영 등과 같은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이거나 복무 중 위법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단, 군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은 신청 가능). 가족 중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상실 또는 국적 이탈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서 병역판정검사 연령이 된 이후에 사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병역판정검사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문의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각 지방 병무(지) 청 운영지원과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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