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들 중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시기도 이 기간에 포함되는데 다행히도 국민연금에서는 군 복무 크레딧이라는 명칭으로 군 복무를 마치 여러분들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군 복무 크레딧'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현대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며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들과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해진 요율의 보험료를 매월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소득 발생이나 수입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있으며, 취지는 이러한 대상자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20개월)을 채워야만 의무가입연령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납부하였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전체 기간 자체가 짧아서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조차도 위협받는 국민들을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보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는 특정 대상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특정 대상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크레딧 제도'라는 형태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랜 실직이나 늦은 취업 등의 다양한 사정들로 인해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지만 노후 소득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란?
군 복무 크레딧이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한 사람부터 적용)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다른 공적 연금을 납부하였거나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의 신청은 전역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군 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예상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 노령연금 조회 화면에서 상세 연금 조회로 들어가시면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이 추가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 예상 노령연금 > 더 보기 > 상세 연금 조회 > 시작하기 > 가입 기간 추가 대상).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군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가입기간을 더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추납을 하였더라도 추가 가입기간으로서 크레딧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납이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군 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변화되어 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며,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6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평균적으로 약 9,57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국민연금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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