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지난 글을 찾아보면 법규보류자, 방침전면보류자 및 방침일부보류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의 열 번째 글로서 예비군훈련 보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보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꼭 보류 신청을 하여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보류 사유 해소 시에는 14일 이내에 보류 해소 신고를 하여야 되니 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훈련 보류란?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을 위해 경찰관, 대학교 재학생이나 국외 출국자 등 특정한 직업이나 사유가 있는 예비군에게 훈련을 면제 또는 축소시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류대상과 연간 훈련시간
* 예시이며, 총 56개 직종이 있습니다.
* 아래의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글]과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학교 재학생 : 기본훈련 8시간
2. 365일 이상 국외 체류 : 국외 체류기간 훈련 면제
3. 각급 학교 교사 : 기본훈련 8시간
4. 직업훈련원생 : 기본훈련 8시간
대학교 재학생(사이버·방송통신·학점은행제 등 제외)은 학업 보장을 위해 기본훈련 8시간만 부과하게 되며, 국외에 365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출국기간 중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외 체류기간 중에 부과된 예비군훈련은 면제됩니다. 단,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5일(출국일 및 귀국일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에 따른 훈련이 부과됩니다.
보류 신고
보류 직종에 속해 있는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부대에 보류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류 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도 보류 신고 가능합니다.
보류 해소 신고
휴학이나 이직 등으로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에서는 보류 해소 사유가 발생한 지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고발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보류 해소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즉시 본인의 예비군중대로 전화하여, 관련 사항을 알려주고 방문하여 해소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료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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