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방침 보류자

by 예비군 옵하 2022. 10. 13.
반응형

지난번 법규 보류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류 사유와 종류가 다양하여 개인적으로 관련 법령들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침 보류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침 보류자의 의미

방침 보류자란 국방부 장관의 방침으로 정한 보류자로서 전면 보류자와 일부 보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면과 일부의 다른 점은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재난 동원 및 예비군 훈련 소집의 전부를 보류받느냐? 일부만 받느냐? 의 차이입니다.

 

 

보류의 의미

동원 보류란 예비군에 대한 동원의 명령을 미루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 보류란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행정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류기간 및 보류 신고 의무

법규 보류자와 동일합니다. 이전 글인 법규 보류자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방침 전면 보류 직종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일반 및 상시 계약 집배원). 특수지 계약 집배원, 재택 위탁 집배원, 우체국 택배원, 소포 위탁 배달원, 별정국 집배원, 우정실무원은 보류 비대상입니다. [41세 이상 간부]만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처리하며, 보류기간은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당 계급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산정하되, 전역 당시 만 41세 이상 간부는 전역 다음날부터 보류 시작일을 적용합니다. 단, 특전예비군에 편성된 자는 방침 보류에서 제외됩니다.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 통역요원, 경호요원 [국군정보사] 특수기록과 담당(02-2153-5526)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출입국 심사, 선박 검색, 외국인 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인 예비군(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적격업체의 필수 요원으로 선발된 자(당해 연도 수임군부대 명령 조치 또는 심의 의결자). 매년 3월 1일부로 보류기간을 설정하고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보류 조치하되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에 보류 해소 처리합니다. 추가 심의 대상자일 경우 보류 시작일은 6월 1일부입니다. [세관의 조사공무원] 사법경찰 관리 지명을 받은 자 [경찰학교]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재학증명서를 근거로 재학기간 동안 보류를 적용하되, 재학기간에 선 임용한 자(신임순경과정-중앙경찰학교)는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법규 보류자로 전환하여 관리합니다. 교육기관은 경찰 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교육원을 칭합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학생 중 해양경찰로 임용될 학생만 보류자로 관리하며, 일반 공무직으로 선발될 학생은 보류자에서 제외됩니다. [청원 경찰] 청원경찰법에 적용을 받는 자 [보호직]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질병 및 심신 장애인]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치료기간은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진단서 해석은 별도의 시작 기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일을 기준으로 향후 치료기간을 계산하고, 시작 기점(발행, 입원, 수술, 수상일, 사고일)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구속 수감자] 수감기간(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 가석방 기간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2018년 3월 5일부로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 또는 기초수급대상자 급여 통지서를 제출한 날부터 수급 해제일까지 보류를 적용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여군 출신 예비군]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2개월 까지, 유산 또는 사산 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배우자가 군인·군무원·예비군일 경우, 불임치료 중인 경우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 자] 현역에서 전환되어 보충역으로 근무 후 예비군에 편성된 자, 심신 장애 1급~9급으로 전역한 간부 [민영교도소 직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방침 일부 보류 직종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