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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일부 보류자 직종에 대하여.

by 예비군 옵하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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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에서 방침 전면 보류자 위주로 알아보았는데 반응이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방침 일부 보류자의 직종과 대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방침 일부 보류자란?

국방부 장관의 방침으로 정한 보류자 중 예비군 동원과 재난 동원, 예비군 훈련의 일부를 보류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방침 일보 보류 직종

[국정원] 정보수사 요원. [민방공 경보요원]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 경보통제소 근무자. [법관 및 검사] 현직에 재직 중인 판사 및 검사.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 정비사] 하청 또는 계약직을 포함한 항공사 소속의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전원 공급, 급유, 지원 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특수경비원] 국가 중요시설에서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각급 학교 교사] 유치원·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기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 4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재직자를 포함합니다.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포함. 교육청 소속의 6개월 이상 전문상담 및 특수교육 순회 교사.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사는 제외됩니다. [대학 교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그 외에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학문연구 전담 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도 제외됩니다. [각급 학교 학생] 각급 학교(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고등교육법에 따른 표준 재학 기간의 학생, 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 출석수업 심화 과정만 해당). 국방대학교 포함. 그 외에 학교, 논문 과정 등록자, 원격 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송), 평생교육시설 재학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 대학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됩니다. [국립 해양 조사원 해상근무자] 국립 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 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 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 및 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 선 등), 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개월 이상 해상 근무자. [전파 감시직] 중앙전파관리소, 전파 관제과 요원. [국가안보 통신 요원] 중앙 통신운용센터 근무 요원. [철도종사자]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 [소방학교(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재학 중인 자. [광부] 채탄 및 일반 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 종사자(간접 부요원 제외). [도시철도,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 차장, 검수원.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재직 중인 교수(부·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및 교사. 공공직업훈련시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직업훈련생]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 교육과정 훈련생.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됩니다.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 과학 연구소·한국 국방 연구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 기술 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선박, 어선 승선자] 선박 및 어선 승선 요원. 지방 해양수산청장, 지방 해양경찰청장 발행 승무경력증명서(25톤 이상), 선원 승선신고 사실확인서(25톤 이하). [산불방지 헬기 운용 요원] 산림청 예하의 산불방지 목적의 산림청 헬기 승무원 및 정비사. [도로공사 근무요원] 한국 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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