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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및 훈련] 법규 보류자

by 예비군 옵하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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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제 글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향후에도 올리는 글들에 더욱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법규 보류자에 대한 근거와 보류 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규 보류자란?

예비군 법령들에 근거한 보류자를 의미합니다.

 

 

법규 보류자의 보류 기간은?

보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부터 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입니다. 여기서 보류 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류 조치를 한 날 보류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보류 원서에 신고한 보류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 보류는 해소됩니다.

 

 

보류제도 적용과 신고 의무

예비군법에 의해 동원 및 재난 동원, 지역 예비군 훈련 소집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에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 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류 신고는 소속된 예비군부대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류 해소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별 법규 보류 대상

[예비군법 제5조] 2015년 12월 31일부 훈련대상에 포함된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교정직 및 기술·보건·위생 관리운영 전문 경력직 교도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 관제사 및 항공 무선 표지소 근무 요원. 국내 및 국외 노선 왕래 국내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하청이나 계약업체 포함)의 정비사.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 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지하철 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여기서 지하철은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의미합니다). 외교부 외신담당 공무원. 어업지도선 승선 요원.

 

 

보류 신고 방법

예비군이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 원서와 관련 서류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관련 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X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 시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보류 원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인원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022년을 기준으로 1981년 생까지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자로 통보받은 사람 중에서  365일 이상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수용 증명서로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심신질환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보충역 복무 만료 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한 간부로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 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입니다.

 

 

관련 근거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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