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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보류자! 당신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by 예비군 옵하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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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2022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자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예비군 홈페이지와 관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류의 의미와 종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류의 의미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예비군법 제5조·제6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국방부 훈령 제2605호(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류 관련 방침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 보류 대상은 필요 기관의 소요 제기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장 예비군 방침 보류 심의 위원회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 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다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합니다.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국외 출국자로 통보받은 사람,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 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 소집통지서 대리 수령이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합니다.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용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합니다.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합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에 체류하여 근무 중인 자는 365일 이상 체류자에 한합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 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합니다. 다만, 피부병이나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하여 처리합니다. 동원 및 훈련이 일부 보류되는 자(이하 "방침 일부 보류자"라 한다.)는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각급 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 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합니다. 재학기간 중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2월 말로 하며,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훈련을 부과합니다. 기타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류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부과된 훈련은 연기 처리됩니다.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의 훈련 보류 조치는 보류 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합니다.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 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합니다.

 

 

보류 절차

보류 사유 발생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훈련 보류 메뉴 선택 > 보류(해소) 신청서 작성 > 보류 증명서 제출(탑재) > 보류 타당성 판단(예비군 지휘관) > 보류 처리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류 해소 신고

보류 해소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재적 등의 이유로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해당 예비군 훈련에 편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거주지) 예비군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류 해소 신고 지연 시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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