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방 관련 사항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의 특성상 사람이 중심이 되기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년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은 병 봉급과 예비군 동원훈련비 인상 등을 포함하여 "2023년에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1. 개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원비율을 인상합니다.
2. 병 봉급 인상
(2022년) 67.6만 원 → (2023년) 100만 원 * 병장 기준
3.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2022년) 월 최대 14만 원(원리금의 33%) → (2023년) 월 최대 33만 원(원리금의 71%)
* 원리금 : 원금 + 은행이자(5% 내외) + 정부 1% 이자지원금
* 인상된 지급비율은 2023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1. 개요
생활실 거주인원을 2~4인실로 줄여 장병들의 생활공간을 넓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합니다.
2. 세부내용
장병 1인당 생활공간 확대
현행 9인실 기준 7.57.㎡ → 2~4인실 기준 10.78㎡(42.4% 증가)
[예비군 동원훈련비 인상 및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개선]
1. 예비군 동원훈련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훈련보상비가 전년 대비 32% 인상됩니다.
(2022년) 62,000원 → (2023년) 82,000원
2.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시험부대·운용직위가 확대되고, 소집일수가 다양화됩니다.
가. 시험부대 확대 : (2022년) 1개 → (2023년) 3개
나. 운용직위 확대 : (2022년) 50개 → (2023년) 165개
다. 운용기간 선택범위 다양화 : (2022년) 180일 → (2023년) 40~180일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1. 개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군이 보유한 전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 전문기관 : 차량(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2. 세부내용
(2022년) 부대별 가용 예산에 따라 시범 적용 → (2023년) 군 보유 전 상용장비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3년도 병역의무 이행 보상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여 더 튼튼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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