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듯 군도 여러 면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긴 규제들 중에서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지난 12월 13일에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2022년 하반기 국방부 규제 혁신 대표 사례 중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출입 민간인 신원정보 조회제도 개선
- 기존 : 군부대 출입 민간인(고용 직원 및 복지시설 근무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실시
- 개선 : 군부대 출입 민간인 중 신원조사 대상 기준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 신원조사 실시
·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 군사보호(통제·제한) 구역 출입 및 군사보안시설에 1개월 이상 출입하는 사람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2022년 12월)
- 기대 효과 : 신원조사 대상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및 개인정보 침해 해소
「청년 DREAM 국군 드림」 앱 상 고속버스 예약시스템 도입
- 기존 : 장병 휴가 시 모바일 고속버스 예약을 지원하지 않아 불편 존재
- 개선 : 「청년 DREAM 국군 드림」 앱, 모바일 고속버스 예약시스템 도입(2022년 9월)
· 「청년DREAM 국군 드림」 앱에서 고속버스 예약 및 모바일 승차권 발권
· 고속버스요금 정산 처리 자동화로 정산작업 간소화
※ 장병 복지 제공 플랫폼인 「청년 DREAM 국군 드림」 앱에 고속버스 예약시스템의 '티머니 앱'과 국군 수송사령부의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연동
- 기대 효과 : 장병 휴가 시 고속버스 사용 편의성 증대! 요금 정산처리 자동화로 행정비용도 절감!
드론 항공촬영 규제 개선
- 기존 :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 촬영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그 허가기간을 1개월로 제한
- 개선 사항
· 항공 촬영 전 사전 허가 방식을 신청 방식으로 변경, 촬영 지역 내 촬영 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
· 항공 촬영 허가기간 제도를 폐지
※ 항공촬영지침서 개정(2022년 11월) 및 시행(2022년 12월)
- 기대 효과 : 자유로운 드론 촬영 보장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제도 개선
- 기존 : 예비군지휘관(5급 군무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의무복무기간(10년)을 마친 장기복무 장교'로 제한
- 개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장교·부사관'으로 제한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개정(2022년 8월)
- 기대 효과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완화로 전역 장교의 취업 기회 확대
부사관의 근속진급 통제 비율 개정
- 기존 : 부사관 근속진급 선발 비율은 선발 대상자 중 30%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근속 진급 선발 비율에 비해 낮고, 진급 적체가 발생
* 공무원 근속승진 선발 비율 : 최상위 계급(7급→6급, 경위→경감, 소방위→소방경) 선발 시 40% 적용
- 개선 사항
· 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 진급 선발 비율 상한선(30%) 폐지
· 중사에서 상사로의 근속 진급 선발 비율 확대 30%→40%)
※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2022년 7월)
- 기대 효과 : 직업 안정성 확보 및 진급 적체 해소를 통해 하위 계급자 처우 개선
<자료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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