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1/3이 지나가고 있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병역제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2023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2.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 기준 개선,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개인별로 관련 내용이 있다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추진 배경]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병역이행자 간 차등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세부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여,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의 형성성에 문제가 있었으나2023년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복무여건을 조성하고 병역 이행자 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
[시행일] 2023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2.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추진 배경]
교통환경의 발달과 국민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여비 지급체계 마련
[세부내용]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됩니다.
그동안은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와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1. 제도 :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용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산정된 병역이행자 여비를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
2. 대상 : 병역판정(신체) 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지원(모집) 입영대상자, 모집 전형 응시자, 보충역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 소집대상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3. 개선 내용 :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 교통비 지급
4. 효과 : 자동차 운임 단가로 개선하여 병역이행자 만족도 및 정책의 신뢰도 향상
[시행일] 2023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자원관리과(042-481-2897)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추진 배경]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로 귀가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세부내용]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경기강원 지역) 입영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병역의무자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영판정검사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
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대상 부대 |
2작사 |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舊 1군) |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舊 1, 3군) |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 공군, 해병) |
[주요 내용]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
(기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시행일] 2023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8)
<자료 출처 : 병무청 www.mma.go.kr>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글]
[2023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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