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3 [2023년 육군 장기] 비상근예비군 모집 드디어 2022년 12월 5일 부로 '2023년 육군 장기 비상근예비군 모집 공고'가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습니다.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방위 헌신에 대한 명예인 동시에 개인에게는 경제, 사회적 혜택입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3년 육군 장기 비상근예비군 모집에 적극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변경사항 1. 연간 복무일수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180일 복무만 가능하였지만, 2023년에는 연간 40일, 60일 복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Ⅰ은 40~100일 사이에서, 유형Ⅱ는 120~180일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복무일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사.. 2022. 12. 8.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 수강 안하신 분들은...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이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미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일정이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별도의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잊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원격교육 추가 수강 대상 및 기간 원격교육 추가 수강 대상자는 그룹별 수강 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격교육 대상자로 등록된 예비군 중 미이수자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1~6년 차 예비군이 대상이며, 대학생 등 예비군훈련 보류자는 원격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미수강자 추가 수강 기간은 2022년 12월 7일(수)부터 12월 20일(화)까지 2주간입니다. 각 지역 예비군중대.. 2022. 12. 7. [2023년 최신]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와 동원령 선포시 행동 요령 전역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병무청에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 군에 입대하라는 통지서인 줄 알고 당황스러웠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번 글은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 열한 번째로서,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동원령 선포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 작전을 위해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각 군에서 필요한 병력동원 인원에 대하여 병무청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각 지방병무청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선정하고 동원될 부대를 평시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종류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본인이 수신 동의한 E-mail, 모바.. 2022. 12. 6. [2023년 최신] 예비군훈련 보류에 대하여. 저의 지난 글을 찾아보면 법규보류자, 방침전면보류자 및 방침일부보류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의 열 번째 글로서 예비군훈련 보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보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꼭 보류 신청을 하여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보류 사유 해소 시에는 14일 이내에 보류 해소 신고를 하여야 되니 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훈련 보류란?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을 위해 경찰관, 대학교 재학생이나 국외 출국자 등 특정한 직업이나 사유가 있는 예비군에게 훈련을 면제 또는 축소시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류대상과 연간 훈련시간 * 예시이며, 총 56개 직종이 있습니다. * 아래의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글]과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 2022. 12. 5. 이전 1 ··· 3 4 5 6 7 8 9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