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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원격교육 카카오 알림톡 받았습니다.

by 예비군 옵하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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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1~3년 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11월에는 4~6년 차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2년 11월 3일과 10월 25일에 카카오로 예비군 원격교육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원격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카카오 알림톡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 안내]

22년도 예비군 원격교육이 시작되어 안내드립니다.

■ 대상

   - 5년 차 예비군(본 알림톡 수신자)

     * 4년 차나 6년 차인 분들은 4년 차 예비군, 6년 차 예비군으로 표현이 될 듯합니다.

   - 보류자 제외

기간 : 2022년 11월 02일∽2022년 11월 29일

이수 : 2개 과정 각 4과목(총 8과목) 수강률 100%

접속방법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예비군 원격교육'을 검색하여 접속

 수강 방법

   1. 로그인 및 본인 인증

   2.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안내사항

   - 예비군 원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추가 교육이 부과됩니다.

   - 국외 출국자(365일 이상 체류)는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알림톡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수강이 면제됩니다.

   - 본 안내는 국방부 예비군 원격교육 안내를 위해 공지성 메시지로 발송되었습니다.

교육문의 : 1670-3607

예비군 원격교육 수강 ☜ 링크를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2년_예비군_원격교육_안내
2022년_예비군_원격교육_안내

 

 

참고사항 1 : '2022년도 예비군 원격 교육' 접속 시 뜨는 안내문

[22년 예비군 원격교육 시행 안내]

22년 예비군 원격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교육 대상은 1~6년 차 예비군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 소집훈련이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 미이수자는 내년 추가 훈련 부과

[필독] 교육 면제/제외 대상

   - 22년 특별재난지역 관련 지침에 따라 올해 훈련이 면제된 예비군

   - 예비역 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하여 올해 훈련이 면제된 예비군

   - '22. 1. 1.부터 해당 연차 수강 종료 시까지 보류 이력이 있는 예비군

     · 학생 예비군(대학생, 대학원생, 올해 졸업자 및 휴학생 등)

     · 해외 365일 이상 체류자

     * 원격교육을 수강 중이거나 완료한 예비군도 교육 기간 내 교육 면제/제외자로 재편성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원격교육 고객센터(1670-3607), 국방부 민원실(1577-9090)

 

 

참고사항 2 : 2022년 10월 25일 카카오 알림톡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 전자 통지서 수령 안내]

예비군법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 전자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를 반드시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5년 차 예비군(본 알림톡 수신자)  * 4년 차나 6년 차인 분들은 본인의 연차에 맞게 표현될 듯합니다.

   - 보류자 제외

기간 : 2022년 11월 02일∽2022년 11월 29일

통지서 수령 방법

   1. 하단 '전자 통지서 수령' 클릭

   2. 예비군 원격교육 페이지 로그인

   3. 통지서 수령

교육 면제/제외 대상

   - 2022년 특별재난지역 관련 지침에 따라 올해 훈련이 면제된 예비군

   - 예비역 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하여 올해 훈련이 면제된 예비군

   -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차 수강 종료 시까지 보류 이력이 있는 예비군

     * 학생 예비군(대학생, 대학원생, 올해 졸업자 및 휴학생 등), 해외 365일 이상 체류자

 안내사항

   -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예비군 원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차년도 추가 교육이 부과됩니다.

교육문의 : 1670-3607

※ 예비군 대원이 아닌 경우 상단의 '알림톡 차단'을 눌러 주세요.

 

 

참고사항 3 : 2022년에 소집훈련 기회를 1회로 제한한 것에 대한 안내 문자 

소속된 예비군부대에서 발송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훈련자 여건이 제한되어 유형별 훈련 기회를 1회만 부여한 것에 대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올해 본인에게 부과된 훈련을 연기하거나 무단 불참 또는 훈련이 미부과 되었을 경우에는 2023년에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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