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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안내

by 예비군 옵하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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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용산구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대한 지침을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대상

1. 사고 관련 유가족(사고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배우자)

2. 유가족 외의 예비군, 예비군의 부모 및 자녀, 배우자

 

 

면제 내용

대상자의 2022년 예비군 훈련(소집훈련, 원격교육), 동원훈련

 

 

제출 서류 및 절차

1. 사고 유가족의 경우에는 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으로,

    지역예비군 훈련과 원격교육은 관할 예비군부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유가족 외에 예비군, 예비군의 부모 및 자녀, 배우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예비군 훈련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본인이 속한 소속 예비군부대(읍·면·동 예비군중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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