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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제도를 알아봅시다.

by 예비군 옵하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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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는 여러 종류의 역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역병이면서도 예비역이란 명칭이 붙는 상근예비역이 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과 같은 혜택과 복무기간을 갖는 상근예비역 제도. 그래서, 오늘은 상근예비역 제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분들은 필수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정의)와 제21조(상근예비역 소집의 대상 및 선발)에서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집 대상 및 선발

지방 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들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고,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무 기간 및 복무 형태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현역병과 동일하게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을 복무합니다. 참고적으로, 병역법에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제1항을 보면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 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 군사훈련기간만 현역병이고 다음 날부터는 예비역에 편입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면 나머지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거주지 인근의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예비군중대(읍·면·동)의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복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발 취소(제외) 사유

1. 대학생 입영 연기자(단, 대학 진학자 중에서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여 입영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학생 입영 원서를 제출한 자는 취소하지 아니합니다). 2.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등의 사유로 다른 병역으로 변경된 사람. 3. 군의 소집 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같이 전출한 사람. 4. 대학입시 등 입영일 연기사유가 그 해에 해소되지 않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에 응하여 이미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군 소요 인원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영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7. 국외 체재 또는 거주 사유로 입영을 연기 중에 있는 사람. 8.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참고). 9. 기타 지방 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별지 제117호의2서식]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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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에 의한 선발 취소 사유

1.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숙식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자. 4.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5.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 6. 법 제65조 제8항에 의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에서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하루 전까지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 원서"를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상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중에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 예정인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은 입영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 > 현역/상근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바로가기 링크가 없어서 '선발 취소' 바로가기 링크를 남깁니다. 링크를 열면 '선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병무민원

 

mwpt.mma.go.kr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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