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군 복무를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그중에서도 보충역으로 판정받으신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보충역의 하나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상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
복무 분야 및 기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21개월 간 수행합니다.
복무 형태
1. 자가에서 숙식하면서 출·퇴근 형태로 근무하며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2.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1. 현역병의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2.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을 통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복무기간에 포함).
소집 신청 방법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신청 방법으로는 본인 선택, 재학생(국외 체재) 입영원, 우선 소집원, 선복무 신청이 있습니다.
1. 본인 선택 :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
2. 재학생(국외 체재) 입영원 : 대학에 재학(국외 체재) 중인 사람이 신청
3. 우선소집원 : 조기 소집을 원하는 고졸 이하자에게 신청 기회 부여
4. 선복무 :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 중 군사훈련을 받는 형태
[사회복무요원_소집_본인선택원_바로가기]
소집 신청 절차
소집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 순서에 따라 직권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중 소요 대비 소집 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은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는 제도이며, 처분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입니다. 장기대기 기간의 기산 시점은 보충역 처분일이나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단, 학교에 재학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은 제한 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 등)까지 소집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재학생 입영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장기대기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시근로역으로의 처분 시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기간 3년이 경과한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매년 1.1.과 7.1.) 부 입니다.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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