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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by 예비군 옵하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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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 중에서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허가 대상이 있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미리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시고 해외 출국을 위한 계획 단계나 출국 전에 준비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가 대상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8년 생인 분들은 2023년 1월 1일 부(25세)로 허가 대상이 됩니다.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에 관계없음)

 

 

 

허가신청 시기

1.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외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2.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3. 기간 연장 허가 : 허가 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허가신청 기관

1.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2.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3.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여권 발급 제한

3.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4.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5.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 부과

 

 

 

기타 궁금증 해결 방법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 아래의 '지방병무청별 국외여행 관련 업무 담당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병무청별_국외여행관련_업무_담당자
[지방병무청별_국외여행관련_업무_담당자]

 

 

 

<자료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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