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중에서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허가 대상이 있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미리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시고 해외 출국을 위한 계획 단계나 출국 전에 준비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가 대상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8년 생인 분들은 2023년 1월 1일 부(25세)로 허가 대상이 됩니다.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에 관계없음)
허가신청 시기
1.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외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2.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3. 기간 연장 허가 : 허가 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허가신청 기관
1.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2.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3.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여권 발급 제한
3.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4.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5.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 부과
기타 궁금증 해결 방법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 아래의 '지방병무청별 국외여행 관련 업무 담당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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