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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및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 등(2/2)

by 예비군 옵하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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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_훈련_및_임무_수행에_따른_보상_등
[예비군_훈련_및_임무_수행에_따른_보상_등]

지난 글에서 예비군 훈련 및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재해·휴업보상금 및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는데, 오늘은 부상 치료와 치료 비용 보상 등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과 연계하여 기사화된 내용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비군 훈련 및 임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치료 및 치료 비용 보상

[부상 치료]

예비군 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 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 제2항 본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치료 비용]

○ 예비군 대원은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은 국가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9조 제3항).

○ 치료비는 예비군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제1항).

○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 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증빙 자료에 따릅니다(「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제2항).

※ 치료비 지급 제외(「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제3항)

1. 군 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은 경우(다만, 응급환자의 응급치료비는 예외)

2. 보상금 지급 대상 부상 부위 이외 치료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치료비(선택진료비 포함)·상급 병실 이용료, 임플란트·성형 비용·한방치료비, 그 밖에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의 이유로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보상 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비용

3. 장기 이식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4.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등 치료비 지급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보상금 청구]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 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및 제11조).

1. 보상 청구서(「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2] 보상 청구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hwp
0.04MB

2.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 의결서(「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1]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hwp
0.03MB

3. 발병 경위서(「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3] 발병경위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hwp
0.04MB

4.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4] 지휘관 확인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hwp
0.04MB

5. 목격자 진술서(「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입·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

[별지 5] 목격자 진술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hwp
0.03MB

6. 4대 보험 가입확인서

7.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 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 이력,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내역서 등 보상관계 서류(치료비 지급의 경우는 직업과 관계되는 재직·휴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생략 가능)

8. 이동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예비군법」 제10조).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의2).

 

 

 

<자료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글>

예비군 훈련 및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 등(1/2)

예비군의 치료 및 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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