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예비군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신분과 연차에 따른 예비군훈련을 실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조만간 훈련에 참여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사건사고가 많은 시대에서 예비군훈련 간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치료와 보상은 어떻게 되지?라는 합리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예비군의 치료 및 보상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제도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9조(보상 및 치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군 보건의료기관, 국·공립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응급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다만,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예비군 훈련 퇴소 후 임의로 민간의료시설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군에서 치료비 지원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보상 제도
예비군이 훈련 중에 입은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8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상 정도가 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장애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예비군홈페이지 https://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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