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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관련 용어, 병역의 종류 등 총정리

by 예비군 옵하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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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기에 이해하기 힘드시죠? 특히, 군 입대나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각종 정보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용어의 의미를 몰라서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군과 관련된 기본적인 병무 용어와 병역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서 다양한 글들을 함께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병무 용어의 정의

「병역법」 제2조(정의 등)에 나온 주요 용어의 뜻(정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합니다) 중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입영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4. 군간부후보생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5. 고용주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7. 전환복무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상근예비역 :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9. 승선근무예비역 :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0.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1. 예술·체육요원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 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2. 공중보건의사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3. 공익법무관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5. 공중방역수의사 :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6. 전문연구요원 :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7.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8. 대체복무요원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9. 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및 사후관리업체를 말합니다.

20. 공공단체 :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병역의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을 의미합니다.

2.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 연령의 산정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 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합니다.

 

 

 

총괄

* 병적관리 : 병역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합니다.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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