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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2/3)

by 예비군 옵하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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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겨울의 문턱을 넘은 시점에서 병역준비역이신 분들의 마음은 더 추울 것 같네요. 하지만, 군 복무의 기간도 지나고 보면 추억의 시간이 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역 후 개개인의 성숙한 정도에서 차이가 나더군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생활한 만큼 앞으로의 삶도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응원합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 기준 개선

[추진 배경]

청년들의 창업과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기존까지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추가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하였으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확대하여 질병 치료 기간을 조금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연기 사유별 주용 내용]

1. 창업 : 연기 횟수가 기존 2회 → 횟수 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연기)

     * 대상 : 벤처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

2.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로 확대

3. 질병 : 연기 가능한 일자를 60일 범위 내 → 90일 범위 내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16)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

[추진 배경]

허가 대상 간의 형평성 유지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 국민 편익 도모를 위하여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단기 국외여행을 할 경우 허가 횟수가 5회로 제한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횟수에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를 5회에서 횟수 제한 없이 허가되도록 개선

[시행일] 2022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자원관리과(042-481-2965)

 

 

대학 원격강좌 수강표 재정지원 확대

[추진 배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원격강좌의 수강료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50%를 지원해 왔으나, 2022년도부터는 수강료의 80%를 지원받게 되어 자기 계발 및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병무청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2022년 1학기부터 원격강좌 수강자를 대상으로 수강료의 80%(학기당 6학점 이내)를 재정 지원

2. 재정지원의 범위 :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 →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자료 출처 : 병무청 www.mma.go.kr>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글>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1/3)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3/3)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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