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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및 입영일자 등에 대한 안내(2/2)

by 예비군 옵하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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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입영일자와 입영부대의 설정, 입영일자 본인 선택, 입영일자의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영일자 연기 사유와 기간, 입영일자 연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 복무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게 되는 일이기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취합하여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곧 지식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오늘을 응원합니다.

 

 

현역병의 입영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0조 제2항 전단).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질병·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영일자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0조 제2항 후단 및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제1853호)(20220110) 제4조(현역병입영 대상자).pdf
0.06MB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30세 이하의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및 제129조의 2 제1항).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에만 해당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입영일자 연기

○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1항).

입영일자 연기가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따로 정해 입영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6항).

[별지 2]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현역병 입영업무 규정).pdf
0.03MB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 확인에 따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3항).

입영일자를 연기할 경우에는 아래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 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 글>

현역병 입영 및 입영일자 등에 대한 안내(1/2)

24세 이상 입영 대상인 분들은 '국외 여행 허가 신청' 꼭 읽어보세요!

재학생 입영 연기(대상, 방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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