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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및 입영일자 등에 대한 안내(1/2)

by 예비군 옵하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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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병역준비역이신 분들은 군이라는 곳이 처음 경험하는 곳이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경 쓰이시죠? 특히, 입영은 군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서 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결정, 입영일자 선택 및 조정, 입영일자의 연기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병무청 자료를 정리한 것이기에 입대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6조 제1항).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에서 다음의 순서로 결정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7조).

대상자별_입영_결정_순서
[대상자별_입영_결정_순서]

 

 

입영일자 본인 선택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입영일자·입영부대·적성별 계획인원의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 별 공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1항).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본인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병무민원

 

mwpt.mma.go.kr

현역병_입영_본인_선택_대상
[현역병_입영_본인_선택_대상]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본인 선택을 한 경우에는 입영 신청의 취소, 입영 희망 시기 변경 및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제5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소, 변경 또는 연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4조 제4항 단서).

1. 「병역법」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법률)(제18682호)(20220705)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pdf
0.07MB

2.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34호)(20221004)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pdf
0.08MB

3. 본인 선택의 취소 횟수가 3회 이내이며, 입영일 15일 이전까지 본인 선택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

4. 입영일 60일 이전까지 본인 선택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5. 「병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대상자,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4조 제4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34호)(20221004)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pdf
0.07MB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제1853호)(20220110) 제4조(현역병입영 대상자).pdf
0.06MB

 

 

입영일자의 조정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별 및 부대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 제1항).

1.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 이후. 다만, 28세 이상자는 졸업(수료)하는 달의 다음 달

2. 초·중·고등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1회만 다음과 같이 조정

    -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 8~9월 또는 다음 해 2~3월

    - 입영일자가 8~12월인 경우 : 다음 해 2~3월

3. 의무장교 지원자 및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예정자 : 3월

4.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예정자 : 5월

5. 법무사관후보생 및 공익법무관 편입 예정자 : 6월

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통틀어 2년) 또는 횟수(5회) 초과자 :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7. 그밖에 입영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료 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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