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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실시'에 대하여

by 예비군 옵하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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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2012년부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 연기 등으로 입영(소집)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신체의 건강상태가 변할 수 있어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병역법」 제14조의 2).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1. 현역병 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받은 사람이 입영 연기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 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는 개별로 수검 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 연도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200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18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2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9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24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0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25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1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26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2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27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2.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병역처분으로 입영하게 됩니다(보충역 현역 입영대상 등).

3.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더라도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4. 국외체재·거주 사유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

1.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회만 실시)

2.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 및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 미 입영 시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군간부 후보생,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

   - 질병 반복 귀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로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4.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를 뒤로 조정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검사시기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합니다.

 

 

 

재병역판정검사 기타 안내

1.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 질병을 앓거나 악화되어 병역이행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됩니다.

2.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 후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질병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등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4.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병적지_관할_지방병무청_전화번호

 

 

 

<자료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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