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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사유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by 예비군 옵하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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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사유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수형_사유_전시근로역_또는_보충역_편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범죄와 관련되어 수형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형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병역감면 처리 기준

1.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 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 2 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호·제3호의 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 3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3. 처리 기준

병역감면_처리_기준
[병역감면_처리_기준]

 

 

출원 시기 및 기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기일 전일까지 /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구비서류

1.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지방병무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hwp
0.02MB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작성 예시).hwp
0.02MB

2.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 증명서(판결물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참고사항

1. 하나의 판결에 의한 형량을 적용(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2. 수형 병역감면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으로 처리

3.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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