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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 감면(1/2)

by 예비군 옵하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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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_사유_병역_감면
[생계유지곤란_사유_병역_감면]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을 감면받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인 만큼 그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정상적으로 군 복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녹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병역 감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에 별도로 정리를 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과 다음 글에서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 면제 또는 소집 해제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1.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2.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 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신청 시기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3.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4.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2022년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

1. 연령기준

부양의무자*(19~59세), 피부양자**(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60~64세)

   *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2. 부양비*(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자 :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3.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 '19.7.1. 이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4. 부양비의 예외(부양지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 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 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 가능자(24주 이상 임신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4~6급)

5.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 기형자

   - 한센병 환자

   - 앞을 못 보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

   -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정 이상을 결한 사람

   - 「장애인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 장애인(기존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 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참고자료

1. 지방병무(지)청 생계 업무 담당부서 및 주소

지방청생계업무담당부서연락처및주소.hwp
0.03MB

2. 신청서 서식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신청서류(220203).hwp
0.07MB

3. 서식 작성요령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신청서류 작성요령.pdf
2.03MB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 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 감면(2/2)

상근예비역 제도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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