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병역 처분 기준과 신체 등급 판정 기준

by 예비군 옵하 2022. 10. 28.
반응형

아침과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혹한기 훈련을 할 생각에 마음이 더 추워졌었는데... 군 입대를 생각하시거나 병역 준비역이 되어 병역 판정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이 마냥 반갑지는 않겠지만, 이 시기 또한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 추운 어느 날에 저도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병역 처분 기준과 신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병역법」 제12조에 의하면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4급으로 판정하며,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급수별 병역 처분의 기준은 1급·2급·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처분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2월 17일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2020년 이전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 처분 보류 등으로 병역 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 처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등에 의한 병역 감면 처분 대상

[보충역 대상]

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순경·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보충역 편입 등 병역 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역 판정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

2.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3.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 근로역 대상]

1. 고아, 귀화한 사람(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 근로 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 변경 가능)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성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여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 단, 수형 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의 보충역은 비대상)→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 근로역 처분

[병역 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병역 면제 처분

 

 

 

신체등급 판정 기준

신체 등급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국방부령)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등급 1급은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신체등급 2급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신체등급 3급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신체등급 4급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신체등급 5급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신체등급 6급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신체등급 7급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 다만,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제외)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 기준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을 적용합니다.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글]

병무 관련 용어, 병역의 종류 등 총정리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1/4)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1/3)

재학생 입영 연기(대상, 방법, 절차 등)

사회복무요원 제도 안내(대상, 복무, 처우, 신청 절차 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