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제게는 참 오래전 일들이라 이제는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네요.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겠지만, 어차피 인생에서 겪어야 할 일이라면 잘 준비해서 정해진 날에 검사를 받는 것이 최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역판정검사의 대상자와 검사 과정, 당일 준비물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의 대상과 검사 일정 등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정 조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정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 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
1. 심리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2.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 정도 검사, 신체등급 판정(1급~7급)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의 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체등급을 확정합니다.
3. 적성 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4. 병역 처분(신체등급 기준)
- 1급~3급 :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 면제, 7급 : 재신체검사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 되며 소요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절차
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신상명세서 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 판정 → 적성 분류 → 병역 처분
* 시력 측정은 나안 상태(안경이나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렌즈보다는 안경 착용이 편리합니다.
준비물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3.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병무청 지정 병원의 병무용 진단서(단, 수술 등의 경우는 비지정 병원 가능)
* 병무용 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사진(3.5㎝×4.5㎝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방문 시 사진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 참고가 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 진단서 첨부 제외 *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4. 수형자 : 판결문 사본, 수용 증명서 또는 수형인 명표 사본
5. 전·공상가족 :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병역판정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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