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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 지원

by 예비군 옵하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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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세계 각국들의 자국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와 장비들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전쟁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평시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업체들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시 지원사항

각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1.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시설의 보강 및 확장, 기술인력의 양상,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24조) 2. 중점관리대상 물자 생산을 위한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 감면(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25조) 3.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생산 및 공급하는 시제품과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 4. 필수 요원에 대한 병력동원 소집을 후순위로 조정(병역법 제67조) 5. 군 적격 동원업체의 필수 요원에 대한 예비군 훈련 보류(예비군법 제6조 제3항) 6.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군용 규격 물자를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군수품 조달관리규정 제81조). 단,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 품목에 대해 복수의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시공 능력 평가 시 가산점 부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8.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적격 심사 시 등 가산점 부여(조달청, 국방부 : 물품 구매와 일반용역, 방위사업청 : 물품 구매) 9. "보증료" 감면 제도(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0.1% 보증료 감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0.1%의 보증료 감면)

 

 

전쟁 시 지원사항

[세제 지원] 군납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액 경감,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용품과 원재료는 특별소비세 면제, 동원 물품 수입 시 관세 면제 [자금 지원] 시설 전환 자금 및 피해복구 지원 [인력관리 지원] 동시 동원인력은 민방위 및 예비군 동원에 우선하며, 동시 동원되는 2종 인력은 전시 근로소집에 우선합니다. 군에 물자 및 업체와 동시 동원되는 인력은 병력동원에 우선합니다. 기타 전력·유류·수송 소요에 대한 정부 비축물자 우선 지원, 보유 장비 동원 유보 및 차량 운행 보장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 발급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평시에 중점관리대상업체가 각 기관의 지원 혜택들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절차] 신청 > 민원 접수 > 확인서 발급 > 지정 여부 확인 > 처리 결과 통지 순이며, 처리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 1.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2. 대표자 : 개인 기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성명 기재 3.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체별로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4. 전화번호 : 업무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5. 소재지 : 사업체가 소재하는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 6. 용도 : 물품 구매, 일반 용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 고지서 사본 1부(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 [제출 방법] 우편, 팩스(044-205-8938), 정부 24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물로 보내실 때 받는 곳의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2 청사로 13, 행정안전부 비상대비 자원과 입니다. 확인서 및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 자원과 확인서 발급 담당자(044-205-4343)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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