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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by 예비군 옵하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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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복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자격이 되거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시행의 취지(의의)

매년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수준) 내에서 입영할 병역 대상 자원 중 일부 인원을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특정 분야의 연구 또는 해당 업체에서 제조 인력이나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 및 분야

전문 연구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하며 복무 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3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와 현역병 복무 중에 보충역으로 편입한 자는 기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반영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산정합니다. 전문 연구요원은 연구 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나 학문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서 제조나 생산 분야에 종사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병역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장이 채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업체에서 채용 결정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병역 의무자로부터 편입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 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 병무청장은 접수한 편입 신청서를 검토하고 편입 자격여부 심사(전문 연구요원은 5일, 산업기능요원은 2일 이내) > 병역의무자에게 편입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병무청장이 검토하는 것은 병역지정업체의 인원 배정 여부, 해당 학력이나 기술자격·면허, 전공 여부, 해당 분야의 근무 가능 여부, 병역사항과 연령, 기타 편입에 제한이 되는 대상 여부 등입니다.

 

 

편입 대상

[전문 연구요원]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석·박사 학위가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 자연계 대학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전문 연구요원 지원자는 교육부 장관이 주관하는 전문 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학력별 전공의 범위를 포함한 세부 편입 기준은 "병무청 훈련' 별표 1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일학습 병행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편입 허용)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 현역병 복무 중에 보충역으로 편입한 자는 기술 자격이 불필요합니다. 정보처리 직무 분야 근무자는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이 필요(보충역의 경우에는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자격증 보유자인 경우 1년 이상 편입 가능) 합니다.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입니다. 농·어업인 후계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시·군·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비서류

전문 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 학위 수여 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각 1부입니다.

 

 

의무복무기간 만료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와 제90조에 근거하여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 복무 기간은 편입한 날로부터 기산 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다 채운 사람에 한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만료 처분을 합니다. 즉, 소집해제되는 겁니다.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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