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병역판정검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병역준비역이신 분들에게는 입영하는 순간까지 많은 부분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기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힘듬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게 되는 과정 중의 하나인 입영판정검사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새로이 시행된 제도인만큼 알아 두시면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는 최소한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란?
입영 후 귀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입영판정검사의 대상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다만, 입영판정검사는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으로 입영판정검사 비대상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2022년 현재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 부대들입니다.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
1.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이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 7).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2.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기 및 장소
1. 시기 : 입영(군사교육소집) 일 14일 전~3일 전
2. 장소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
3. 입영판정검사는 통지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 됩니다.
검사 과정
1.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받습니다.
- 심리검사 : 인성검사+인지능력검사
- 신체검사 : 혈액·소변검사 등 기본검사 및 각 과목 검사
2. 신장·체중은 측정하되 신장·체중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1061호).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기준
* 사회복무요원 중 현역 복무 희망자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4급인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
검사 시 유의사항
1. 혈액·소변검사를 실시하므로 금식을 권장하며, 입영판정검사는 약 3~4시간 소요됩니다.
- 금식 시간 : (오전 검사자) 전일 22:00 이후, (오후 검사자) 당일 07:00 이후
☞ 공복 상태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 검사 2~3일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 자제
☞ 입영판정검사 결과 혈압이나 간수치 상승 등으로 재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시력 측정은 나안 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합니다.
3.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되어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무용 진단서, 수술(진료) 기록지, 최근에 촬영한 의료영상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병은 제외).
☞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참조
4. 입영 후 개인별로 군복·군화 지급에 참고하기 위해 자신의 상의, 하의 및 신발 사이즈 정보를 입영부대에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체 치수 정보 입영부대 제공(동의)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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